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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기준

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부터 수령까지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과 실직 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휴직기간, 군 복무 후 복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 근로자 신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현금 지급 시) 등

제외되는 임금: 경조사비, 출장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우연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실제 계산 예시

Case. 3년 2개월 근무, 월급 320만원인 경우

①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 기본급: 280만원 × 3개월 = 840만원
- 식대: 10만원 × 3개월 = 3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3개월 = 60만원
- 연장근로수당: 평균 10만원 × 3개월 = 30만원
- 상여금: 연 400만원 ÷ 12 × 3 = 100만원
- 3개월 총액: 1,060만원

② 1일 평균임금
- 1,060만원 ÷ 92일(3개월) = 약 115,217원

③ 퇴직금 계산
- 115,217원 × 30일 × (1,157일 ÷ 365)
- = 115,217 × 30 × 3.17
- = 약 10,957,536원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기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포함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기본급, 고정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유리한 경우 야근·특근이 많았던 경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근무가 적었던 경우

💡 Tip: 휴직,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적었다면 통상임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모두 계산해서 비교하세요.

⏰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법정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발생

14일이 경과한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명시된 법정이자율입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은 경우
1,000만원 × 20% × (30일÷365일) = 약 16.4만원 추가 수령

미지급시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퇴직연금 제도 (DC형 vs DB형)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적립 주체 회사가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퇴직금 결정 퇴직 시점 급여 기준
(법정 퇴직금과 동일)
적립금 + 운용수익
운용 위험 회사가 부담 근로자가 부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 근속 예정인 경우
이직이 잦은 경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산 순서:
①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② 환산급여 ÷ 근속연수 × 12 = 연평균 환산급여
③ 연평균 환산급여에 기본세율 적용
④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액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절세 Tip: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담하게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가능 사유 (법정)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비 부담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 방법

STEP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미지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세요.

STEP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등
처리 기간: 통상 1~3개월 소요

STEP 3.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되며,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대상입니다.

STEP 4.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근속연수별 퇴직금 조견표 (월급 기준)

월급\근속 1년 3년 5년 10년
200만원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50만원 250만원 750만원 1,250만원 2,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350만원 350만원 1,050만원 1,750만원 3,500만원
400만원 4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 위 금액은 기본급 기준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3.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자발적/비자발적)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해고, 자진퇴사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4. 11개월 29일 근무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타깝지만 1년 미만 근무 시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일부 회사는 1년 미만자에게도 비례 지급하기도 합니다.

Q5. 퇴직금 청구 시효가 있나요?

네,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하세요.

Q6.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2,1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회사 도산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Q7.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Q8.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무효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계약을 했더라도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10.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여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률 조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 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했는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보관했는가?
☐ 급여통장 입금 내역 캡처했는가?
☐ 출퇴근 기록 확보했는가?
☐ 연차 사용 현황 확인했는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요청했는가?
☐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했는가?
☐ IRP 계좌 개설했는가?
☐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했는가?
☐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가?
☐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가?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검토했는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했는가?

📝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랜 시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말고,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 수당 등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3년의 청구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 글이 퇴직금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